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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계산기 (3.3%)

사업소득 지급액에서 원천징수 3.3%와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해요.

원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 합계 (3.3%)—
실수령액—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법적·신고 효력이 없습니다. 원 단위 절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사업소득 원천징수액 = 지급액 ×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지급자는 이 금액을 떼고 지급한 뒤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는 지급액 ≈ 실수령액 ÷ 0.967로 역산합니다.

지급액별 3.3% 원천징수와 실수령액 예시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예시, 금액 단위 원
지급액(세전)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원천징수 합계실수령액
100만 원30,0003,00033,000967,000
300만 원90,0009,00099,0002,901,000
500만 원150,00015,000165,0004,835,000
1,000만 원300,00030,000330,0009,670,000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1,000원 미만(지급액 약 3만 3천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액부징수).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다른가요?

  • 사업소득(3.3%)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프리랜서 디자이너·개발자·강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 기타소득(통상 8.8%) — 일시적·우발적인 대가. 일회성 강연료·원고료처럼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는 경우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합니다.
  • 같은 일이라도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실수령액에 3.3%를 더해 세전 금액을 구하는 경우 — 세전 지급액은 실수령액 ÷ 0.967로 역산해야 합니다. 실수령액 300만 원의 세전 지급액은 약 3,102,378원입니다.
  • 떼인 3.3%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계산합니다. 기타소득·근로소득·비거주자 원천징수는 세율이 다르므로 이 계산기와 맞지 않습니다.

다음 해 낼 세금을 미리 가늠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제86조(소액부징수), 지방세법(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 3%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0.3%를 합한 3.3%입니다.

실수령액으로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실수령액 기준'으로 전환하면 세후 실수령액에서 세전 지급액을 역산합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이라 실제 지급액과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도 3.3%인가요?

아니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인정 후 다른 세율(통상 8.8%)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3.3% 기준입니다.

3.3% 떼고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지급액에서 3.3%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이면 원천징수 99,000원(소득세 90,000원 + 지방소득세 9,000원)을 떼고 2,901,000원을 받습니다.

3.3% 뗀 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떼인 3.3%는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세금과 정산해,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냅니다.

지급하는 쪽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원천징수한 세금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자는 반기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10.01.01 시행) · 기준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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