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
공급가액과 위반 유형을 고르면 예상 가산세를 바로 계산해요.
발급기한(공급일 익월 10일)은 지났지만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가산세는 상황·개정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가산세, 언제 어떤 요율이 붙나요?
가산세는 언제까지 발급·전송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고,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지연발급 1% — 발급기한은 지났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한 경우
- 미발급 2%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종이발급 1%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지연전송 0.3%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지 못했지만 확정신고기한 안에 전송한 경우
- 미전송 0.5% — 확정신고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별 가산세 예시
가산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공급가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건당 최소·최대 금액이 정해진 방식이 아닙니다.
| 공급가액 | 지연발급 1% | 미발급 2% | 지연전송 0.3% | 미전송 0.5% |
|---|---|---|---|---|
| 100만 원 | 10,000 | 20,000 | 3,000 | 5,000 |
| 500만 원 | 50,000 | 100,000 | 15,000 | 25,000 |
| 1,000만 원 | 100,000 | 200,000 | 30,000 | 50,000 |
| 5,000만 원 | 500,000 | 1,000,000 | 150,000 | 250,000 |
가산세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10%)에 요율을 곱하는 경우 — 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지연발급 가산세는 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입니다.
- 발급기한을 공급일 기준 10일로 착각하는 경우 —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 공급받는 쪽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공급자 기준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공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과세기간별 가산세 한도, 감면 규정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부터 확인하려면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계산기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걸어 두려면 세금계산서 예약발행을 이용하세요. 자세한 설명은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출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대부분 본세(부가세)가 아니라 공급가액에 유형별 요율을 곱해 별도로 부과됩니다. 예: 공급가액 1,000만 원의 지연발급(1%)은 10만 원입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는?
발급기한(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은 지났지만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1%),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2%)입니다.
가산세를 아예 피할 수 있나요?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지키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DI홈택스의 예약·정기 발행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화하면 가산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한 달 늦게 발급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발급기한(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났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했다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입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500만 원이면 5만 원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쪽(공급받는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공급받는자가 발급기한이 지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기한 안에 받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급가액의 0.5%가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에 한도가 있나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같은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는 과세기간별로 1억 원(중소기업은 5천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19.01.01 시행) · 기준 확인일 2026.09.04
계산은 끝났으니,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DI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예약·정기 발행을 무료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