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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정확히 얼마나 나올까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또는 2%(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전송이 늦으면 0.3%~0.5%가 별도로 붙습니다.

DI홈택스 편집팀 · 게시 · 최종 수정

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는 얼마일까?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하거나 늦게 발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산세는 언제까지 발급·전송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한과 세율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기한부터: 발급기한과 전송기한

  • 발급기한: 재화·용역의 공급일(작성일자)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10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공급자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구분언제 해당하나가산세
지연발급발급기한이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공급가액의 1%
미발급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공급가액의 2%
지연전송전송기한이 지난 뒤,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공급가액의 0.3%
미전송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음공급가액의 0.5%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이 가산세는 건당 최소·최대 금액이 정해진 방식이 아니라 공급가액에 비례합니다.
  • 다만 이런 협력의무 가산세에는 과세기간별 한도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9조: 1억 원, 중소기업은 5천만 원). 고의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가산세

사례 1. 공급가액 500만 원, 발급기한을 넘겨 다음 달 20일에 발급 (지연발급)
5,000,000원 × 1% = 50,000원

사례 2. 공급가액 3,000만 원,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음 (미발급)
30,000,000원 × 2% = 600,000원

사례 3. 공급가액 1억 원, 발급은 기한 내에 했지만 전송이 늦음 (지연전송)
100,000,000원 × 0.3% = 300,000원

내 금액으로 바로 확인하기: 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

마감일 확인하기: 세금계산서 발행기한 계산기

함께 알아둘 점

  • 공급받는 쪽도 영향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으면 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거래처에 발급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산세와 별개로 세액 문제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누락된 매출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연발행 예방하기

  • 공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일정을 미리 정해 두기
  • 매월 반복되는 거래는 예약·정기 발행으로 등록해 두기
  • 발급 후 전송 상태(국세청 전송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 들이기
  • 인증서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기 (만료되면 발급이 실패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기한의 가산세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기한 관리가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출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전송 가산세 안내: nts.go.kr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9조(가산세 한도)
검토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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