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기한 계산기
공급일을 입력하면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계산해요.
발급기한은 익월 10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공휴일은 2025~2026년 관공서 공휴일 기준이며, 임시공휴일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마감 임박 시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은 다릅니다
- 발급기한 — 공급일(작성일자)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전송기한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 다음 영업일까지로 미뤄집니다.
공급일별 발급기한 예시 (2026년)
같은 달에 공급했다면 공급일과 관계없이 발급기한은 같습니다. 기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
| 공급일(작성일자) | 원래 기한 | 실제 발급기한 | 비고 |
|---|---|---|---|
| 1월 20일 | 2월 10일(화) | 2월 10일(화) | 평일 |
| 4월 30일 | 5월 10일(일) | 5월 11일(월) | 일요일 → 다음 영업일 |
| 6월 1일~30일 월합계 | 7월 10일(금) | 7월 10일(금) | 작성일자는 6월 30일 |
| 9월 30일 | 10월 10일(토) | 10월 12일(월) | 토요일 → 다음 영업일 |
발급기한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생각하는 경우 —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 작성일자를 실제 발급하는 날로 적는 경우 —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에 맞춰 적어야 하며, 기한은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발급만 하고 전송을 놓치는 경우 — 전송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넘기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일반적인 공급시기 기준의 발급기한을 계산합니다. 공급시기 특례(선발급 등)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기준이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금액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매달 같은 날 발급하는 거래라면 예약·정기 발행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화·용역의 공급일(작성일자)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발급기한 다음 영업일을 전송기한으로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공급가액 1%) 또는 미발급(2%) 가산세가, 전송기한을 넘기면 지연전송(0.3%)·미전송(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10일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기한이 지났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만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2%)가 되므로, 늦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한 달 동안의 거래를 합쳐 그 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발급하는 날로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작성일자는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날(공급시기)로 적어야 합니다. 발급기한은 이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기준 확인일 2026.09.04 · 2025~2026년 관공서 공휴일 기준(음력·대체공휴일 포함), 매년 갱신 필요
계산은 끝났으니,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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