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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기한 계산기

공급일을 입력하면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계산해요.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국세청 전송기한—
발급기한까지—

발급기한은 익월 10일 기준이며 주말·공휴일은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공휴일은 2025~2026년 관공서 공휴일 기준이며, 임시공휴일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마감 임박 시 확인을 권장합니다.

계산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일(작성일자)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입니다. 기한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DI홈택스의 예약·정기 발행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은 다릅니다

  • 발급기한 — 공급일(작성일자)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전송기한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기한이 주말·공휴일이면 — 다음 영업일까지로 미뤄집니다.

공급일별 발급기한 예시 (2026년)

같은 달에 공급했다면 공급일과 관계없이 발급기한은 같습니다. 기한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기한이 됩니다.

2026년 공급일별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예시
공급일(작성일자)원래 기한실제 발급기한비고
1월 20일2월 10일(화)2월 10일(화)평일
4월 30일5월 10일(일)5월 11일(월)일요일 → 다음 영업일
6월 1일~30일 월합계7월 10일(금)7월 10일(금)작성일자는 6월 30일
9월 30일10월 10일(토)10월 12일(월)토요일 → 다음 영업일

발급기한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공급일로부터 10일 이내라고 생각하는 경우 —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 작성일자를 실제 발급하는 날로 적는 경우 — 작성일자는 공급시기에 맞춰 적어야 하며, 기한은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발급만 하고 전송을 놓치는 경우 — 전송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넘기면 지연전송 가산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일반적인 공급시기 기준의 발급기한을 계산합니다. 공급시기 특례(선발급 등)나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규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기준이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금액은 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매달 같은 날 발급하는 거래라면 예약·정기 발행으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 둘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재화·용역의 공급일(작성일자)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발급기한 다음 영업일을 전송기한으로 안내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발급기한을 넘기면 지연발급(공급가액 1%) 또는 미발급(2%) 가산세가, 전송기한을 넘기면 지연전송(0.3%)·미전송(0.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10일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기한이 지났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만 붙습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2%)가 되므로, 늦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요?

한 달 동안의 거래를 합쳐 그 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발급하는 날로 쓰면 되나요?

아닙니다. 작성일자는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날(공급시기)로 적어야 합니다. 발급기한은 이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기준 확인일 2026.09.04 · 2025~2026년 관공서 공휴일 기준(음력·대체공휴일 포함), 매년 갱신 필요

계산은 끝났으니,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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