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세액 계산기
매출·매입 공급가액으로 납부(환급)세액을 바로 계산해요.
계산 결과는 예상 금액이며 실제 신고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 공제 항목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매출·매입 금액별 납부세액 예시
| 매출 공급가액 | 매입 공급가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결과 |
|---|---|---|---|---|
| 3,000만 원 | 1,000만 원 | 3,000,000 | 1,000,000 | 2,000,000 납부 |
| 5,000만 원 | 4,000만 원 | 5,000,000 | 4,000,000 | 1,000,000 납부 |
| 2,000만 원 | 3,000만 원 | 2,000,000 | 3,000,000 | 1,000,000 환급 |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 개인 일반과세자 — 1기(1~6월) 7월 25일까지, 2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4월·10월에는 보통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 법인 — 1월·4월·7월·10월 25일까지 예정·확정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고세액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까지 매입세액에 넣는 경우 —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등은 공제되지 않아 실제 납부세액이 더 커집니다.
-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공급가액 칸에 넣는 경우 — 매출·매입 모두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를 놓치는 경우 —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신고 전에 매입 내역을 꼭 대조하세요.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일반과세자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기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산세, 예정고지 납부액 차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먼저 나누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신고 전 점검은 부가세 신고 전 세금계산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8조·제49조(예정·확정신고).
자주 묻는 질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매출세액은 매출 공급가액의 10%,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 매입 공급가액의 10%입니다.
결과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계산기는 이 경우 '환급세액'으로 표시합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등도 반영되나요?
이 계산기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기본 차감만 계산합니다.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등 부가 공제는 실제 신고 시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확정신고합니다. 1기(1~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4월과 10월에는 보통 직전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됩니다. 법인은 1·4·7·10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등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2013.07.01 시행) · 기준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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