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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

공급대가와 업종을 선택하면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원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업종별 부가가치율15%
예상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2021.7.1 시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준입니다. 세액공제·납부의무 면제는 반영되지 않은 예상액입니다.

계산 방법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2021년 7월 1일 시행) 기준으로, 소매·음식점업 15%, 제조·농림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서비스 30%, 금융·전문·부동산 등 40%가 적용됩니다.

업종별 간이과세 납부세액 예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아래 예시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매입 공제 전 금액입니다.

업종별 간이과세 납부세액 예시, 금액 단위 원
업종 (부가가치율)연 공급대가계산납부세액
소매·음식점업 (15%)6,000만 원6,000만 × 15% × 10%900,000
제조업 (20%)6,000만 원6,000만 × 20% × 10%1,200,000
숙박업 (25%)6,000만 원6,000만 × 25% × 10%1,500,000
정보통신·기타 서비스업 (30%)6,000만 원6,000만 × 30% × 10%1,800,000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이 있으면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간이과세자의 기본 납부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을 계산합니다. 매입 공제(0.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방식은 부가세 신고세액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제63조(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제69조(납부의무의 면제),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액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무슨 기준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2021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업종별 부가가치율(15%·20%·25%·30%·40%)을 적용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일정 금액(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가치율 기준 예상 납부세액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기준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2021.07.01 시행) · 기준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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