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
공급대가와 업종을 선택하면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해요.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2021.7.1 시행) 업종별 부가가치율 기준입니다. 세액공제·납부의무 면제는 반영되지 않은 예상액입니다.
계산 방법
업종별 간이과세 납부세액 예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아래 예시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매입 공제 전 금액입니다.
| 업종 (부가가치율) | 연 공급대가 | 계산 | 납부세액 |
|---|---|---|---|
| 소매·음식점업 (15%) | 6,000만 원 | 6,000만 × 15% × 10% | 900,000 |
| 제조업 (20%) | 6,000만 원 | 6,000만 × 20% × 10% | 1,200,000 |
| 숙박업 (25%) | 6,000만 원 | 6,000만 × 25% × 10% | 1,500,000 |
| 정보통신·기타 서비스업 (30%) | 6,000만 원 | 6,000만 × 30% × 10% | 1,800,000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매입이 있으면 매입 공급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간이과세자의 기본 납부세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을 계산합니다. 매입 공제(0.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 방식은 부가세 신고세액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 적용 범위), 제63조(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제69조(납부의무의 면제),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업종별 부가가치율).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액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무슨 기준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2021년 7월 1일 시행)에 따른 업종별 부가가치율(15%·20%·25%·30%·40%)을 적용합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일정 금액(연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가치율 기준 예상 납부세액만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대상입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기준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1년에 한 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2021.07.01 시행) · 기준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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