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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사업자등록번호로 휴·폐업 여부와 과세유형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조회하세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 기준이며, 반영 시점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를 조회해 계속사업자 / 휴업 / 폐업 상태와 과세유형을 확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면 반려·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상태별 의미

  • 계속사업자 — 정상적으로 사업 중인 상태입니다.
  • 휴업자 — 휴업 신고를 하고 사업을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거래 전에 재개 여부를 확인하세요.
  • 폐업자 — 폐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폐업일 이후 거래분은 그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유형별로 주고받는 증빙

거래처 과세유형별 발급 증빙
거래처 과세유형발급하는 증빙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세금계산서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 또는 신규)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면세사업자계산서

이럴 때 꼭 조회하세요

  • 처음 거래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
  • 오래 거래가 없던 거래처와 다시 거래할 때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만 준다고 할 때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조회 기준과 적용 범위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상태와 과세유형을 조회합니다. 국세청 자료 반영 시점에 따라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역발행으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제36조(영수증),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가 계속사업자인지,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지와 과세유형(일반·간이·면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조회가 필요한가요?

폐업했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반려·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 전 거래처의 사업자 상태를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조회 정보는 어디 기준인가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조회합니다. 국세청 자료 반영 시점에 따라 실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나요?

폐업일 이후의 거래에 대해 폐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받는 쪽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상태를 확인하세요.

과세유형에 따라 받는 서류가 다른가요?

네. 일반과세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를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그 미만이거나 신규면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계산은 끝났으니,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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