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누진세율로 예상 소득세를 계산해요.
계산 결과는 과세표준 기준 예상액이며 세액공제·감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3년 귀속부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별 세금 예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10%) | 합계 |
|---|---|---|---|
| 3,000만 원 | 3,240,000 | 324,000 | 3,564,000 |
| 6,000만 원 | 8,640,000 | 864,000 | 9,504,000 |
| 1억 원 | 19,560,000 | 1,956,000 | 21,516,000 |
예: 과세표준 6,000만 원 × 24% − 누진공제 576만 원 = 864만 원.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매출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경우 — 세율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 구간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경우 — 누진세율이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며,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이미 낸 세금을 빼지 않는 경우 — 3.3% 원천징수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실제 납부액이 줄거나 환급됩니다.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입력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차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한 총 납부예상액을 보여줍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매출이 5천만 원이면 세율 15%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실제 세금은 매출에 세율을 곱한 것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2023.01.01 시행) · 기준 확인일 2026.09.04
계산은 끝났으니,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DI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예약·정기 발행을 무료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