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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누진세율로 예상 소득세를 계산해요.

원
산출세액 (적용세율 —)—
지방소득세 (10%)—
총 납부예상액—

계산 결과는 과세표준 기준 예상액이며 세액공제·감면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6%(1,400만 이하) · 15% · 24% · 35% · 38% · 40% · 42% · 45%(10억 초과)이며, 여기에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해집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2023년 귀속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35%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과세표준별 세금 예시

과세표준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예시, 금액 단위 원
과세표준산출세액지방소득세(10%)합계
3,000만 원3,240,000324,0003,564,000
6,000만 원8,640,000864,0009,504,000
1억 원19,560,0001,956,00021,516,000

예: 과세표준 6,000만 원 × 24% − 누진공제 576만 원 = 864만 원.

종합소득세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 매출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경우 — 세율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 구간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하는 경우 — 누진세율이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며,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이미 낸 세금을 빼지 않는 경우 — 3.3% 원천징수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실제 납부액이 줄거나 환급됩니다.

계산 기준과 적용 범위

입력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액공제·감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 차감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액은 원천징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합한 총 납부예상액을 보여줍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하나요?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전년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매출이 5천만 원이면 세율 15%를 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세율은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은 매출(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실제 세금은 매출에 세율을 곱한 것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2023.01.01 시행) · 기준 확인일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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