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홈택스의 새로운 소식과 공지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또는 2%(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전송이 늦으면 0.3%~0.5%가 별도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