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역발행 요청하는 법 — 거래처가 발행을 거부할 때 대처법까지
역발행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거래처가 끝까지 발급을 거부한다면 세무서 확인을 거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I홈택스 편집팀 · 게시 · 최종 수정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안 끊어줄 때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미루거나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거래처가 발급할 의사는 있지만 번거로워 미루는 경우 → 역발행 요청
- 거래처가 끝까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역발행이 뭐예요?
역발행은 매입자(공급받는 쪽)가 세금계산서 내용을 작성해 공급자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공급자가 승인하면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여전히 공급자입니다. 매입자가 혼자 발급할 수는 없고, 공급자가 승인해야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승인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효력이 같습니다.
역발행을 요청하는 단계별 방법
1단계: 거래처에 미리 알리기
- 거래처 담당자에게 역발행으로 요청하겠다고 미리 알려 두세요
- 거래 내용(품목, 금액, 공급일)을 서로 확인해 두면 승인이 빨라집니다
2단계: 거래처 정보 확인하기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승인 요청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3단계: 역발행 요청 보내기
- 홈택스에는 역발행 기능이 없습니다. 역발행을 지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서 요청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내용을 작성해 거래처에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4단계: 거래처 승인 → 발급
- 거래처가 승인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 거래처는 내용이 다르면 반려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vs 일반 발급 비교
| 항목 | 일반 발급 | 역발행 |
|---|---|---|
| 작성 | 공급자 | 매입자가 작성해 요청 |
| 발급 | 공급자 |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 |
| 공급자 동의 | — | 필수 (승인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음) |
| 효력·세액공제 | 동일 | 동일 |
역발행할 때 주의할 점
-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됩니다. 요청만 보내 두고 승인이 안 됐다면 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승인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발급기한(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 지난 뒤 승인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안에 승인받도록 요청하세요.
- 거래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세요. 금액이나 품목이 다르면 반려되거나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역발행은 공급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끝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방법: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고, 세무서가 공급자 쪽 거래 사실을 확인하면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조건: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 원 이상
- 기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계약서, 입금 내역 등 증빙을 꼭 챙겨 두세요

DI홈택스로 역발행 요청하기
DI홈택스에서는 역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역발행 요청은 PRO 요금제 기능입니다.
- 공급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일로 받은 승인 링크에서 공동인증서로 서명하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내용이 다르면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 요청한 역발행의 승인·반려 상태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해 둔 날짜에 발급되는 예약 발행, 매달 반복되는 거래를 등록해 두는 정기 발행(주말·공휴일 제외 옵션)을 지원합니다.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요금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거래처가 역발행 승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역발행은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되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거래처가 끝까지 발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거래 건당 5만 원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Q. 역발행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급자가 승인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같으므로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역발행은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나요?
A. 공급자가 발급기한(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안에 승인해야 지연발급 가산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되면 지연발급, 그때까지도 발급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거래 후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하세요.
Q. 역발행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A. 따로 내려받는 양식은 없습니다. 역발행을 지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에서 세금계산서 내용을 작성해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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